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 현금사용 보완요청 관련 문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259000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수당 현금 사용 건에 대한 보완요청 문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이며,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에만 현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월세 보증 대출이자 상환목적으로 현금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되나 본인명의 예금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완이 확인되어 9월분 수당이 늦어도 9월 10일(화) 이내에는 입금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 전송된 문자메시지 2건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문자는 청년수당 '4월 지급분'의 [현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현금을 사용한 대상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현금 사용불가 항목에 사용하신 금액은 청년수당 계좌에 입금 해주세요." 나. "본 문자는 [대출] 항목의 증빙서류 오류(증빙서류 부적절 혹은 누락)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8월 20일※까지 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의 문자에서는 현금 사용불가 항목에 사용하신 금액을 청년수당에 입금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문자에서는 대출 항목의 증빙서류 오류가 있었음이 명시되었으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업로드 페이지에 "대출(학자금대출, 주거관련 대출)-> 제출서류: 대출계약서류+이체내역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도 대출 항목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문자메시지 내용에 증빙서류 목록을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청년사업담당관 09/0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2430 ( 2024. 9.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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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042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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