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청년수당)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청년수당 사업 관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년수당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하며, 서울시에서 소명을 요청할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YK님의 문의하신 사항도 현금사용과 비슷한 경우로 인지되며 추후 자기활동기록서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기훈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04/30 代정정길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4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청년정책담당관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8 /전송 02-2133-0961 / / 부분공개(6)
15178598
20210925123506
본청
청년정책담당관-4667
D00000335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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