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26900560, 국민신문고번호: 1AA-24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관련 지급중단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하신 경우, 신한카드사의 발급 절차에 따라 재발급이 진행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에 전화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S20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직접 결제가 원칙이며,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서 카드로 청년수당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수당을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완해 주신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늦어도 9월 10일(화) 이내에는 8월분 청년수당이 입금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에 전화하셔서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재발급을 받으신 뒤,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해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수정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청년사업담당관 09/0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청년사업담당관-2429 ( 2024. 9.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768-8888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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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청년수당 현금사용 증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사업담당관-2429 생산일자 2024-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6585) 관리번호 D0000051593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