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26 결재일자 2024. 8.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홍권 08/28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4.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시의회 11대 후반기 상임위 변경, 심의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공석에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심의회 구성 현황(2024. 6. 30. 현재) ? 위원구성: 11명 (위촉직 9, 당연직 2) - 위촉직 위원(9명): 시의원(2), 법조계(4), 관련분야 전문가(2), 감사업무 유경험자(1) - 당연직 위원(2명): 서울시 공무원(감사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연 도 개최횟수 처리안건 심의의결 비고 수리 각하 기타 2016~2024 35회 47 31 11 5 ? 임 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 운영 실적: 총 35회 47건(2016년 위원회 출범 후 기준) Ⅱ 기존위원 해촉 해촉 사유: 시의회 상임위 변경 및 본인 해촉 의사 표명 해촉 위원: 2명 ? 해촉위원 명단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비고 구미경 ******** 2022. 9. 13. ~2024. 8. 19. ***************** ************ ************ *************** ************** 상임위 변경 (행정자치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박수빈 ******** 2022. 9. 13. ~2024. 8. 19. ***************** ********** *************** ****** *************** 본인 해촉 의사 표명 Ⅲ 신규위원 위촉 위촉 근거 ? 「위원회 조례」 제17조(심의회 구성) 제2항 제17조(심의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방법 ? 심의회 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한 위원 위촉 -「위원회 조례」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위촉 ? 위원 위촉 방법: 성별 및 청년 위원 비율 고려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11명중 위촉직 위원 9명 구성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위촉근거 비 고 박영한 ******** 2024. 8. 20.~ 2026. 6. 30. ************* **** ***************** **************** 위원회 조례 제17조 제2항 제3호 시의원 이승미 ******** 2024. 8. 20.~ 2026. 6. 30. **************** ***** ************** *************** 위원회 조례 제17조 제2항 제3호 시의원 - 금번 위촉 시 해촉위원은 여성 2명이고, 신규위원 2명은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위촉할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남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나, 시의회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는 사항이므로 불가피하게 시의회 추천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신규 위촉 시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3명 33.3%, 남성위원 6명 66.7% 위촉 위원: 2명 Ⅳ 행정 사항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11,000원(예정) - 산출기초: 5,500원 × 2부 = 11,000원 위촉장 수여 ? 의원 사무실 방문 전달 붙임 1. 위촉장(안) 2부.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2024. 6. 30. 현재) 1부. 끝.
31674305
202408300410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26
D00000515295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