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7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김은경 홍남기 05/16 정기창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2018.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우리시 감사청구심의회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로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심의회 운영 개요 근 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2조 위원회 기능 ○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성인원 : 11명 (외부위원 9, 내부위원 2)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 ○ 회의개최 : 년 5~6회 정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 1회당 200천원~2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1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Ⅱ 위원 위촉 계획 위촉 근거 및 기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2조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②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규위원 위촉 ○ 대 상 자: 3명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주요경력 연락처 이세도 2018. 5. 18 ~2020. 5. 17 (2년) 장윤경 2018. 5. 18 ~2020. 5. 17 (2년) 조인선 2018. 5. 18 ~2020. 5. 17 (2년) ※ 임기만료 위원 해촉 현황 성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주요경력 해촉사유 정재실 2016. 4. 11. ~2018. 4. 10. 임기만료 (연임불희망) 김태근 2016. 5. 15. ~2018. 5. 14. (연임) 임기만료 (1회 연임) 유원일 2016. 5. 15. ~2018. 5. 14. (연임) 임기만료 (1회 연임) Ⅲ 협조 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 구성 시, 서울시 위원회 중복 위촉 여부 확인 등 민관협력담당관 협조결재 이행 Ⅳ 향후 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2018년 2차 감사청구심의회 개최시 전달 ○ 부위원장 호선(互選) - 2018년 2차 감사청구심의회시 심의위원중에서 호선(互選)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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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020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77
D00000336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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