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임기만료 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귀 회에 심의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2. 3. 22.(화)까지 <붙임2> 양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 예정 인원: 2명 나. 추천 대상 인원: 4명 다. 추천 대상 요건: 여성, 39세 이하 변호사 ※ 여성 및 청년 위원 의무 비율 고려 붙임 1.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1부. 2.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3/14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5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87045
20220701050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4
D000004492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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