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임기만료 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귀 회에 심의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2. 3. 22.(화)까지 <붙임2> 양식에 의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 예정 인원: 2명 나. 추천 대상 인원: 4명 다. 추천 대상 요건: 여성, 39세 이하 변호사 ※ 여성 및 청년 위원 의무 비율 고려 붙임 1.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1부. 2. 위원 추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3/14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5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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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04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5) 관리번호 D0000044929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