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2670(2024.8.19.)호 및 지방공기업정책과-2261(2024.8.19.)호와 관련입니다. 2.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24.8.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연번 의안번호 주요내용 1 2789 지방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고 의무화 2 2819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규정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789) 1부. 2.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8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 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박현선 공기업1팀장 김형희 공기업담당관 08/23 유형석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847 ( 2024. 8.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8 /전송 02-2133-1021 / sun94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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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847 생산일자 2024-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선 (02-2133-6778) 관리번호 D00000514970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