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의견조회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0264(2017.8.25.)호 관련입니다. 2.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16.11.28.)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17.9.1(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법안 주요내용 ­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8/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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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743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1186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