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분리발주 및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사 분리발주 및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54(2024.8.14.)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가'에서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타 공종과 통합하여 발주하거나,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규정 및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82, 서구1-25,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아리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고미경 계약총괄팀장 代고미경 재무과장 08/14 최선혜 협조자 시행 재무과-38912 ( 2024. 8.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tellmi06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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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리발주 및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8912 생산일자 2024-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514411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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