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설비 개량 시 물품·공사 혼재된 경우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전기설비 개량 시 물품·공사 혼재된 경우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안내 1. 기전설비과-7368호(2019.7.25.) 관련입니다.』 2. 전기설비를 물품으로 발주하여 제작·설치 시 설치부분이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호의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2호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3. 관련 사업에 대한 해당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 사업』은 물품제작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으로 물품과 공사를 분리발주시 완성도의 저하, 하자의 책임구분 곤란 등이 우려되며, 전체사업비중 공사부분이 적은 경우 제조사가 해당분야 공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관련 사업을 발주할 경우, 붙임2의 예규해석 내용과 붙임3의 관련 법률(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예규해석 1부 3. 관련 규정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행정운영과장,계측관리과장,기술진단과장,급수운영과장,누수방지과장,시설관리과장,안전총괄과장,시설관리과1-8,정수시설과1-6,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원수관리과장),서울물연구원장(배급수연구과장) 주무관 김인준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생산부장 08/12 유병기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7881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34 /전송 02-3146-1319 / duul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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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개량 시 물품·공사 혼재된 경우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7881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준 (02-3146-1334) 관리번호 D00000379093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관련소속기관관리 > 아리수정수센터기전설비유지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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