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856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신민표 임기준 05/02 代임기준 협 조 전문위원 진현우 입법조사관 박남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2019.05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19.4.22(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석인원 : 150여명 Ⅱ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 ?? 제안설명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발의자 :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 - 조례안 목적 및 주요내용 - 타 시·도 분리발주 시행현황 및 해외 분리발주 사례 -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효과 및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대효과 등 ?? 의견진술 내용 ○ 주제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 제정 반대 (진술자 : 풍성건설 임명환 대표) -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시설물의 안전·재난방지에 역행, 시공 연계성 상실·하자책임 불명확, 발주자 선택권 제한, 시민의 부담증가 우려 등 문제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함. - 불공정·저가 하도급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14.12.30)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명분이 없으며, 저가 하도급문제는 하도급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임. - 건설관련 업종간 진입장벽과 분리발주에 따른 분절된 생산체계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으며, 규제혁파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됨. ○ 주제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확보 (진술자 : (전)신화방재 손기활 대표) - 후진국형 화재발생은 안전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우선시하는 저가 하도급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최저기준에 맞춘 제품으로 시공하여 완공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오작동, 작은고장으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화재피해발생 우려가 큼. - 「건설산업기본법」 상 소방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이후 관리까지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함께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독립 공종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괄발주하고 있음.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건설업계와의 업역타툼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문제임. ○ 주제 :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의 문제성 검토 (진술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 분리발주시 발주자의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 증가, 시공사간의 민원 증가, 별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발주자의 행정비용이 증가를 초래함. -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입·낙찰제도 특성상 공종을 분리하여 발주할수록 총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함. - 분리발주는 공종별 시공자가 달라 공종별 공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없고,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하여 품질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분리발주시 동일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상주 안전관리자가 타 공종에 대한 지시·감독이 불가능하여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각각의 시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데, 전문 공종간 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 하자인 경우, 하자 보수가 지체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다양한 건설생산의 참여 주체들 중에서 하도급자만 보호하는 공종별 분리발주제도는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산업의 실질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함. - 현실적으로 국내 대부분의 발주자(공공/민간)는 공사 현장에서 직영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 수준의 공사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리발주시 공사수행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분리발주 시공사의 자사 공정만을 고려한 현장 운영으로 공정 투입시기 조정 난해, 상호 연계 공정 비협조에 따른 공정 지연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분리발주가 강제화될 경우, 현행 업역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됨. - 분리발주 의무화 공종의 확대는 예산 및 공사 특성,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등에 따라 적절한 발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함. - 분리발주 의무화의 주된 명분과 취지로 내세운 불공정·저가 하도급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14.12.30)을 통해 마련되었기에 그 명분이 결여된 상황임. ○ 주제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도입 필요성 (진술자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 「지방계약법」에서는 분할계약 금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분리발주가 가능함.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개별법에 의해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방공사는 아직도 건설공사의 일괄발주에서 분리되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 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되면 종합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인건비에 대한 지불능력이 떨어져 인건비 지불조건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는 여전히 일괄발주가 이루어져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 - 분리발주시 발주자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직접 시공으로 중간마진이 없어져 건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적정가격 공사로 품질향상 및 신속·정확한 사후관리와 하자책임소재 명확화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함. - 소방산업계 측면에서는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차단되어 투명한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부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하도급시 발생하는 공사비용 차액이 소방시설공사 업체로 보전될 경우 시공여건 개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기술인력 교육 등 소방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건설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제품 품질향상으로 해외시장의 수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소방시설업 종사자 측면에서는 소방기술인력의 전문화 및 기술개발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방산업계의 발전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익적 측면에서는 불법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가 확보되면,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브랜드 가치 및 신용도향상에 기여할 것임. ○ 주제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개선방향 (진술자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권완택 과장)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은 분리발주가 가능함. - 서울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분리발주 비율을 높이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분리발주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의 조항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 질의응답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분리발주 조례 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 (전영준) 분리발주 임의조항은 문제가 없으며, 의무조항의 경우 위법임. 또한 임의조항이라면 지역건설활성화 조례와 차이가 없음. 향후 통합법 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람. - 분리발주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 (전영준) 1~2개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하지만, 그 합은 큼. (손기활) 낙찰률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소방기술의 발전 및 안전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감소함. (이창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감소함. (권완택) 하한가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함. - 분리발주시 안전상의 문제는? => (손기활) 적정가격 공사수주로 안전한 공사 진행가능. (권완택) 현장에서의 안전 품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전영준) 스펙이하 자재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논외의 문제이며, 책임감리로 인해 통합발주가 안전상 유리함. - 업종간 이익관계 다툼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분리발주에 따른 장·단점과 조례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 Ⅲ 공청회 회의장면 Ⅴ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 - 분리발주에 따른 장·단점 검토 - 조례 시행이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심사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981,100 18,900 사무관리비 2,700,000 2,681,100 18,900 참석수당 2,700,000 600,000 18,900 포스터 및 자료 인쇄비 등 1,98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1,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토론 : 150,000원× 4명 = 600,000원 붙임 : 공청회 자료집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856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표 ((02)2180-8169) 관리번호 D0000036155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및관리 > 의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