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상가집합 건물 표준 관리 규약 운용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62조에 감사의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관리규약 제 65조에 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음.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와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갑설, 을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지 질의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 집합건물 규약 내용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에 감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집행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8/01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515 ( 2024.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1511536
20240803041508
본청
건축기획과-2515
D00000513493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