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 제79조 중 “구분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의 판단 기준 나.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수선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금액만을 수선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방법 3. 검토 의견 가. 표준관리규약 중 “구분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 집합건물 관리단의 합의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는 수선적립금과 잡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수선적립금을 구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할 수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05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7640457
20230112043506
본청
건축기획과-605
D0000047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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