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 제79조 중 “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의 의미 3. 검토 의견 가.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 이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잡수입은 수선적립금과 구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에 포함하여 같이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리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06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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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6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71531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