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표준관리규약) 제79조 중 “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의 의미 3. 검토 의견 가.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 이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잡수입은 수선적립금과 구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에 포함하여 같이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리비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06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7640819
20230112043506
본청
건축기획과-606
D00000471531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