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및 제4장(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나. 소방행정과-19414(2024.7.15.)호「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통지」 2. 해당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신고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나. 퇴직일자: 2024. 7. 16.字 취 업 제 한 제 도 ○ 대 상: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 취업제한업체: 인사혁신처 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제 한 내 용: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 제한여부 확인 절차 ?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퇴직 전 기관(부서)에서 의견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공문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 제 재 사 항: 임의취업자(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윤리법」제30조제3항제8호 재 산 변 동 신 고 ○ 대 상: 등록의무자 중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6조제2항 등록기준일(퇴직일) '24. 7. 16. 부동산 및 금융 정보제공 '24. 9. 13.부터 신고기한 '24. 9. 30.까지 ○ 신 고 내 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문(압축파일)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소방장 최청림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07/16 진광미 협조자 소방위 권택순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148 ( 2024. 7. 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5 /전송 02-2187-8106 / ccrrrr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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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9148 생산일자 2024-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청림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512351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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