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수급업체 선정 절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식 물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수급업체 선정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나. 서울특별시 도급사업 산업재해예방 운영 매뉴얼(중대재해예방과-9073, 2023.5.8)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도급인의 안전확보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1.(사전준비) 도급·용역·위탁 대상 검토 (발주부서, 계약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금지), 제59조(도급승인) 해당 여부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검토 ① (중처법)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② (산안법)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청사 내(동일 건물, 장소)에서 작업하는지 또는 청사 외 장소에서 위험장소 작업 30개(붙임1)에 해당하는 작업인지 2.(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및 확인 (계약부서) ? 입찰 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붙임2) ? 도급사업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 제출 -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인력 및 예산,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및 보고절차, 교육 실적 등 포함 제시 관련 문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재무과-2801(2022.1.20.)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2022.2.14.)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및 수탁사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 추가 의무 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2022.1.1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3.(심사·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 (발주부서, 계약부서) ? 적격 수급인 선정 심사·평가 -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첨부5 참고) 기준에 준하여 심사 평가 ? 도급사업 시 인력과 예산(안전보건관리비용),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등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정도 평가 <예시>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감점: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사망만인율) 등 4.(계약체결 후)도급인의 안전관련 서류 검토 및 확인 (발주부서)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계획 수립 사항 ?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이행 평가 등(붙임6) ? 안전작업계획서 확인(수급인으로부터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적용제외 사업 - 장소?시설?설비 등 현장 개념이 없는 학술, 연구, 설계 용역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 적용 제외.『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도급받은 사업주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나. 도급?용역?위탁업무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및 기준 붙임 1. 위험작업장소(30개) 1부. 2. (공고문)안전보건 확보의무 1부. 3.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5.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1부. 6. (계약체결 후)안전보건활동 서식 1부. 끝. 기 획 행 정 과 장 수신자 시설운영과장,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푸른수목원운영과장 주무관 임준수 기획행정과장 07/16 구본식 협조자 주무관 박재균 주무관 이안영 주무관 강진오 시행 기획행정과-8447 ( 2024. 7. 16.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 https://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44 /전송 02-2104-9709 / l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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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험작업장소(30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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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고문)안전보건 확보의무(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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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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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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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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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계약체결 후)안전보건활동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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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수급업체 선정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8447 생산일자 2024-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수 (02-2104-9744) 관리번호 D00000512361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서울식물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