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장 업무 대행자 급여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장의 유고시 업무대행자의 급여에 관한 규정 ○ 답변내용 - 기 회신(주거정비과-10269(2024.6.28.))와 같이 조합장의 유고시 업무대행자의 보수규정은「서울특별시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3장 보수규정에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표준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고 서울시 공공지원 규정과 정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합 및 정비사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관 및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설립 인가권자 및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代한희진 주거정비과장 07/09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3 ( 2024. 7.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1354715
20240711041007
본청
주거정비과-523
D0000051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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