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조합장 업무 대행자 급여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장의 유고시 업무대행자의 급여에 관한 규정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제2항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3장 보수규정에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69 ( 2024.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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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045507
본청
주거정비과-10269
D00000511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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