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 1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조합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5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5/3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5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12204939
20210929212551
본청
주거사업과-6539
D000003024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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