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요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1개의 운송계약은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끝이 납니다. 따라서, 승객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경우, 승객의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안되는 상황 등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요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6/27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4315 ( 2024. 6.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31265871
20240629044008
본청
택시정책과-24315
D000005108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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