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공간 재설계 등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공간 재설계 등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상한제 적용 요청 및 주차공간 재설계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 관련(담당기관 :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 현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위한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업무용지 CP2는 법정주차대수의 110% 이상 확보)를 포함하여 마곡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규정등에 따라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 의한 제반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요건 및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 또한,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국토계획법」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협의 등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차장 조례 기준 완화 및 주차상한제 적용 요청(담당기관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표 제5호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 법정주차대수의 110%로의 완화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차 상한제 적용 제외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주차공간 재설계, 주차시스템 등 도입(시공사와 강서구 건축과 협의) ○ 제안내용(1~6번)은 주차공간 재설계에 관한 부분으로 시공사와 건축 인허가 부서인 강서구청 건축과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차장 확보기준 완화 포함)과 관련하여 서울시 서부권사업과(담당 이아라, ☎ 02-2133-1568) 또는 강서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수교, ☎ 02-2600-52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차계획과(담당 이제용, ☎ 02-2133-235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제용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6/2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050 ( 2024. 6.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flexibl33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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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공간 재설계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050 생산일자 2024-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51043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