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로 예비비명세서를 포함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은 위 규정 등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57 ( 2024. 6.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1221921
20240625043007
본청
주거정비과-9757
D000005104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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