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예비비 지출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예비비 지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예비비 지출 관련 질의” 건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제6항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지진·풍수해 등 천재지변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산안 수립 당시 예측할 수 없어 예산이 미책정되어 있거나 당초 책정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응급재난복구 등 긴급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민정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31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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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예비비 지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94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56591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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