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예비비 집행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예비비 집행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예비비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 함) [별표] 제17조에 따라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편성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서‘예비비란 과목으로 직접지출’과 ‘다른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예비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또한, 동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질의의 예비비 집행 절차의 적정 여부는 예비비 사용처의 적정 여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예비비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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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예비비 집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89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0170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