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조합 승계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 승계로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제6조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운영규정 [별표] 제5조(추진업무 등)제1항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760 ( 2024. 6.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
31221345
20240625043007
본청
주거정비과-9760
D00000510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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