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민원요지 에서 국공유지유무상양도양수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1) 정비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2)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지 3)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컨설팅 용역이 정비사업관련 업무에 포함되는지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요건(자본금, 기술자 요건)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 회신내용 1) 는 우리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닙니다.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항제1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조서를 시장·군수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컨설팅 용역인 경우 정비사업 관련 업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처분 가능 여부는 가 현재 타 시·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같은법 제137조(벌칙)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담당: 최경민 / 2133-7197)로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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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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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865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7110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