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관청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방문 등 종합 검토 후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 등록요건 참고자료 > 1)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것 2)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 연결 주소(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76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시민협력과 유환서 주무관(02-2133-63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환서 공익활동지원팀장 윤준호 시민협력과장 06/20 허혜경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8113 ( 2024. 6.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768-8891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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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8113 생산일자 2024-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6329) 관리번호 D0000051038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