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국민신문고 이첩 민원 처리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시민 님의 민원이 우리 부서로 이첩되어 처리하였기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림. ※ 본 건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 9월 21일 우리市에 민원접수하여 9월 25일 기 답변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이 다시 우리市로 이첩되어 온 것임. 2. 민원 접수 내용 가. 접수번호: 20191122900422 나. 접수일시: 다. 접수경로: 라. 민 원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주 소 지: 바. 연락번호: 사. 민원 내용 - 2020년 예산 편성 시에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함 아. 답변 요지 -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감면사업은 하수도사업 재정과 감면대상이 아닌 시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정책사항으로, 현 하수도사업 재정상황으로는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불가함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2. 답변 내용(국민신문고 이첩 민원 답변 표준서식) 1부. 끝.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11/2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1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6)
19186092
20210929034150
본청
물순환정책과-20139
D00000386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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