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소속 ******************, 붙임1과 같이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여 그 수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제출[붙임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4호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종료 통보는 본 문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재심의 신청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종료일로 합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1부. 4. 재심의신청서(서식) 1부 5. 위임장(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허상무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6/10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957 ( 2024. 6.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11 /전송 02-2133-1306 / willhs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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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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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재심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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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위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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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9957 생산일자 2024-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3111) 관리번호 D0000050956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