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촉탁계약직 안전사고 발생보고

문서번호 운영과-5040 결재일자 2024.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양혜선 남궁영화 06/03 류호석 협조 촉탁계약직 안전사고 발생보고 2024. 6. 서울대공원 (운영과) 촉탁계약직 안전사고 발생보고 운영과장:류호석☎500-7300 담당:양혜선☎7340 운영과 환경팀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청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보고함. □ 관련규정 ㅇ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고개요 ㅇ 장 소 : 관리사무소 2층 여자화장실 사 고 일 이름(생년월일) 부상내용 비고 2024. 5. 25.(토) ************* 칫솔소독기에 정수리 찍혀 찢어짐 부상 후 응급실 처치 후 업무 복귀 ㅇ 사고경위 : 칫솔소독기(스테인레스) 아래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다 몸을 세워 일어서는데 칫솔소독기 모서리에 정수리가 찍힘. ㅇ 사고내용 □ 검토결과 ㅇ 화장실 청소 업무 중 발생한 일이고 칫솔소독기 모서리에 찍힘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보완되지 못한 날카로운 부분에 정수리가 찍힌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판단되어 요양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 검토결과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찰 및 치료·처치비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촉탁계약직 안전사고 발생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040 생산일자 2024-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선 (02-500-7340) 관리번호 D0000050907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