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취득세 및 재산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 및 재산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요지 - *************************************************************************************************** 2. 답변 -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조세심판원 2015.5.28. 자 2015지220, 2023. 10. 6.자 2022지0747 결정 등 다수)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후 등기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05/3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0309 ( 2024. 5.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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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취득세 및 재산세 환급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309 생산일자 2024-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884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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