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래진로센터(하자) 용역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323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진 주호돈 고석영 05/20 이대현 협 조 미래진로센터(하자) 용역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미래진로센터(하자) 용역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21년 하자센터 시설관리원 용역 관련, 드림 ?? 민원내용 ? ? ? ?? 주요 쟁점사항 ? 계약규정 미준수(예정가격에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에 따른 계약 절차상의 하자가 ① 계약의 무효 ② 계약내용의 변경 ③ 계약 유지 대상 여부 ※ 입찰 공고문에 최저임금 준수 규정 명시, 실제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 법률자문 결과(3개 법인)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행정안전부, 조달청 질의결과(유선)>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원가산정의 오류는 계약변경의 대상이 아님 ?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시설관리용역 예정가격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 ? 타 시설도 시중노임단가(’21년 하반기분, 6월 공표예정) 반영, 계약변경 추진 - 하자센터 포함 시설관리를 용역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시설 9개소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8항에 근거하여 시중노임단가 반영 계약변경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조치사항 - 예산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 예산 우선 활용, 부족시 市 예산 지원 - 예산편성 시 시설 예정가격 산정 관련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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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진로센터(하자) 용역 관련 민원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323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25971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