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유 전동킥보드 반납가능 구역임에도 견인조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유 전동킥보드 반납가능 구역임에도 견인조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반납가능 구역으로 표시했음에도 견인 조치되었으므로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반납 가능 구역은 주정차 위반 견인구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법률상 차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주차구역 외에는 주정차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니며, 대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정부나 지자체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개별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시정조치 또한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서비스 이용 사전에 해당 대여업체의 이용 약관이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우리시는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3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688 ( 2024. 5.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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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유 전동킥보드 반납가능 구역임에도 견인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688 생산일자 2024-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88063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