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유 전동킥보드 질의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올해 12월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조례 공포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MOU를 체결('20.09.24.)하여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MOU에서 설정한 주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측에 수거를 요청하고 3시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22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1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45800
20210928095801
본청
교통정책과-18122
D000004106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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