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철폐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없애버리거나 대여업체가 주차 공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 전동킥보드 정책에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게 주차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시 대시민 신고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여 업체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7/2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31 ( 2024. 7.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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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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