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등)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성민수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건설혁신과장 05/28 윤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060 ( 2024. 5.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sms02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060 생산일자 2024-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수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508611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