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직원 결격사유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 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5조제2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건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19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844 / chojo14@seoul.go.kr / 부분공개(5,6)
30813407
20240425041007
본청
주거정비과-6619
D00000506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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