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버스요금 환승시간 초과 환급금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 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서울버스 또는 이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한 요금을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요금제에 따른 적용으로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현재 도로사정 및 버스운행 지연 등의 사유로 하차 후 30분이 초과된 경우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요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환승시간 초과로 인한 경기버스 요금 환급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이경현 주무관(☎ 02-2133-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1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908 ( 2024. 4.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9 /전송 02-2133-0722 / khlee805@seoul.go.kr / 부분공개(6)
30668279
20240403064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908
D00000504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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