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로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비율 이상을 기준으로 명시하였으며, 기준 비율 이상 설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주차계획과장 03/2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679 ( 2024. 3.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7 /전송 02-2133-1051 / eksql12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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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679 생산일자 2024-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50411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