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승급제한 폐지(단일체계로 일원화) 및 중앙환원(복지부 생활시설 기준), 연장근로수당 20시간 보장(강제규정), 가족수당 지급기준 2017년도 공무원 수당 규정 반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승급제한 폐지(단일체계로 일원화)에 대하여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예산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앙환원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 귀하의 의견도 함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 보장(강제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에는 2016년도 10시간보다 5시간 추가하여 월 지급기준을 15시간으로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2017년에는 공무원수당규정을 반영하여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산금을 신설하여 8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21 /전송 02-2133-1430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10950340
202110122007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04
D000002877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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