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한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을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 귀하와 전화로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사 간다는 통지) 또는 조건변경(보증금 증감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되고(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5473 ( 2024. 3.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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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473 생산일자 2024-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360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