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관련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18.2.17.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2019.2.20.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발생 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이사 하겠다는 의사)의 통지를 하였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 참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9.2.17.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지난, 2019. 2. 20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함에 따라 님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대출금 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특별손해), 이러한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93조 참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1/03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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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보증금 반환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5303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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