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해결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공유지 및 사유지에 무단 주정차하는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유지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하여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대여사업자에게 주차금지구역 설정을 지시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업체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 한편으로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이 해당 소재 구청에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여도 바로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만 불법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데 반해 아파트 단지 등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장소이기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은 어렵습니다. 사유지의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에 차의 소유주이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견인 시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의 소유주는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두신다면, 향후 무단주차가 발생할 시 사유지의 주인이 전동킥보드의 소유주에게 주거침입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물건에 조치를 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 구역에 주차금지 표시판을 세워두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1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863 ( 2024.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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