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앱 상 실행 가능한 주차 페널티·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전동킥보드 이용 대책을 제안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한시원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7/30 윤희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siwon@seoul.go.kr / 부분공개(6)
20899207
20210928172950
본청
교통정책과-12902
D00000404945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