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메뉴얼 내 용도지역 조정 관련 질의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용도지역 1단계 조종 원칙"의 의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시는 토지이용 특징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가이드라인」을 운영중으로, 동 기준에서는 "용도지역 조정은 1단계 조정"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세부 용도지역 조정단계를 하기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지역 조정단계 : 1종일반 / 2종(7층) / 2종일반 / 3종일반 / 준주거·준공업 / 상업지역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3/12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43 ( 2024. 3.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30525237
20240314040007
본청
도시관리과-2643
D00000503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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