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3581(2024.3.8.)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3. 각 자치구는 제조업소 등 관련 업체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붙임 1.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1부. 2.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link)1부. 끝. (*문서생산번호: 식품표시광고정책과-3581)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순화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3/08 양광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333 ( 2024. 3.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30510025
20240312042008
본청
식품정책과-7333
D00000502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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