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4965(2024. 3. 4.)호와 관련하여 ************서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우리시에서 반납받고자 아래와 같이 시비 보조금 반납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시비보조금) 반납 징수결의 나. 징수액 : ********************* ○ 세부내역 세입과목명 납세자 부과금액(원) 비고 *********** **** ******* ********************* ********************* ****************** ※ 단수계좌 : ******************* 붙임 1. 징수결의서 1식. 2. 반납고지서 발급요청서 등 1식.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김승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6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61 ( 2024. 3.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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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61 생산일자 2024-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5026485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