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징수결의 1.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11219(2022.4.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2021년 퇴직적립금 반납을 위한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2021년도 분) 나. 징수액 : 원 ※ 세부내역 세입과목명 납세인원 부과금액(원) 비고 ※ 단수계좌 : 붙임 : 1. 징수결의서 2. 반납내역 관련 자료 1식.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662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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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고지서 발급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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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7834202200002501.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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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662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527613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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