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년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년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1.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6873(2022. 1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년 미만 종사자 2020년 퇴직적립금 반납을 위한 징수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나. 징수액 : ※ 세부내역 세입과목명 납세인원 부과금액(원) 비고 ※ 단수계좌 : 신한은행 붙임 : 1. 징수결의서 1부. 2. 관련자료 1식.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860 ( 2022.11.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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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860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8141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