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내용(접수번호: **************, 국민신문고 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안심소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보장 가구도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액 보다 안심소득 급여액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해서 지급합니다. ※ 참고 ① (1인 가구) 가구 소득 “0원”이며,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최고액을 받는 경우 - 생계급여 713,110원, 주거급여 341,000원 = 총 1,054,110원 ☞ 안심소득 1,054,110원 지급(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액과 동일 ② (1인 가구) 가구 소득 “0원”인 경우 (기존 받고 있는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심소득 947,090원 지급((중위소득 85% 기준 1,894,178원 - 0) × 50%) 나. 안심소득은 기존 6종의 현금성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교육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임이슬 주무관(☎ 02-2133-84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이슬 안심소득정책팀장 임미희 안심소득추진과장 03/04 김설희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2143 ( 2024. 3. 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안심소득추진과),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9 /전송 02-768-8870 / sh0602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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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2143 생산일자 2024-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이슬 (02-2133-8429) 관리번호 D0000050235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